■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으로 자신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유족의 인터뷰 먼저 보셨는데. 이 내용 포함한 사건사고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임주혜]
안녕하세요.
일단 결론적으로 유족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과 함께 아까 호소를 들으셨는데. 이 사건, 당시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어요. 0.128%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2022년 12월에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방과후 교실을 마치고 나오는 어린 학생이 음주운전 차량 그것도 0.128%,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낮이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안타깝게도 차에 치여 숨을 멎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이 사건 많은 부분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이 운전자, 가해자가 사건 현장을 이탈합니다. 20~30m 정도 떨어진 본인의 집에다 주차를 해두고 한 48초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오게 돼서 당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 도주치사가 아니냐라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1심과 2심을 거쳐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되어서 앞서 우리가 아버님이 울먹거리시는 이 인터뷰 영상을 보셨지만 국민들의 감정에는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대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겁니다. 그 판단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임주혜]
애초에 원래 1심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었습니다. 그때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됐던 혐의가 뺑소니까지 더해져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상황에서처럼 여기고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학교 앞,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죄도 적용되게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48초 동안 자리를 비우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까지 쟁점이 되어서 검찰에서는 이 혐의를 모두 인정해서 20년을 구형했는데 일단 1심에서조차도 뺑소니 혐의는 인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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